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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변호사, “환전업무로 착각해 보이스피싱 연루 시 법률전문가 조력필요”

기자명 노훈 기자

최근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불법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4대 범행수단’에 오는 10월 18일까지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불법 중계기, 불법 환전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에 범행수단에 대한 수사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취업시장에서 환전업무인줄 착각하여 일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과 같은 유통책으로 오해를 받고 보이스피싱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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