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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변호사 “들뜬 마음에 원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  

기자명 노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백신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많은 인파가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수욕장이나 계곡 같은 피서지를 찾고 있다.

그러나 휴가를 즐기는 걸 넘어서 치기어린 마음이나 호기심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노출이 잦고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에선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더구나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수준도 높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몰카 범죄에 대한 불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처벌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오늘 날에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도촬죄나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항 위반에 해당된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몰카 범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안이 심각함에도 정작 가해자는 지나치게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찍지 않고 보기만 했을 경우에도 도촬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 초,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일명 ‘N번방’ 사건 발생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마련되면서 현재 불법촬영물을 보는 행위를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해 죄를 무겁게 묻는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성범죄자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문제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보다는 보안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조언을 바탕으로 최선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등 유예 선처 처분이나 무죄, 무혐의 등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이나 파일을 지워도 포렌식 기법을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무죄를 호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횡설수설 진술하는 것은 처벌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걸로 비춰져 사건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초기부터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억울함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신중히 대응 방향을 모색, 함께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 평택 박종호 법률사무소 박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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