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이 29.2%로 30%에 육박하면서 침체되었던 외식업계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늘어나는 외식 소비와 함께 덩달아 음주운전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킬 시,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개정안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고 하여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보통 무면허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창원 지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기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현행범과 동일한 수준의 범행 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식의 대응보다는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원은 사고의 피해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할만한 사유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음주 후엔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처벌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스스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음주운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음말 : 창원 장한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