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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받을 시 대처 필요”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정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에 대한 부분까지 합의를 해야 해 한층 신경을 더 써야 한다.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이라는 더욱 번거로운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혼을 한 사이라 해도 양육의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양육의 의무를 지게 한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는 이런 사례를 더욱 늘어나게 하고 있다.
 
만일 비양육권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양육비청구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대법원의 판결 이후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들이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만 과거양육비 청구는 비양육권자의 재무적 상황이나 재혼 등 신변의 변화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어 청구된 과거양육비에 대해 합리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과거양육비 청구를 받게 되면 그 청구된 양육비의 타당함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하는 등 법적 검토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방어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도움말 : 천안 길법률사무소 이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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