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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 차별·혐오 있어선 안돼”…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

  • 교계
  • 입력 2021.11.08 18:23
  • 수정 2021.11.09 14:08
  • 호수 1609
  • 댓글 0

11월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정치권 향해
12월9일까지 시민연대와 천막농성 이어갈 예정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도 함께 성장해왔다. 그러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1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즉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 기도회에 돌입했다. 사노위는 이날 기도회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폐회 날인 12월9일까지 천막농성 기도회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노위는 11월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기도회에는 사노위 부위원장 고금 스님과 해문·시경·주연·동신·현성·여등·대각 스님 등 총 8명의 스님이 함께했다.

이날 사노위는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집회용품 반입과 관련 경찰 측과의 마찰로 장소를 옮겨 기도회를 시작했다.

기도회 시작에 앞서 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불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혐오도 거부하고 개인의 고귀함과 저열함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불교계에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해왔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입법되고 논의돼 제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국회의원들의 순서로 발의되었고,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10월27일 청와대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발언 후에도 입법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정기 기도회와 오체투지, 차별금지법 평등길 도보행진 등을 펼쳐왔다.

기도회에 함께한 사노위 스님들은 “각 당 대선후보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정부와 여,야 그리고 각 당 대선후보들은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고 평등, 평화, 존중 세상으로 향하는 중요한 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 차별과 혐오를 방관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법 검토를 요구했다.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은 “정기국회 폐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 사노위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온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노위 스님들은 기도회 종료 후 천막농성장으로 이동한 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합류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기도를 이어갔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09호 / 2021년 11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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