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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청구의 과정과 방법은?

  • 건강
  • 입력 2021.11.24 16:13
  • 댓글 2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이 끝없이 바뀌고 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세금 관련 정책도 개정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개정되면서 이에 관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종부세는 자가 소유자 중 주택 공시가격의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 중 1세대 1주택자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다.

종부세 위헌청구는 조세불복, 행정소송, 위헌청구 세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 조세불복 심판청구가 빠르게 완료되어야 나머지 과정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조세불복 심판청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위헌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서둘러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종부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법안이며 재산세와 과표가 동일한데도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특히 최근 갑자기 종부세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고 세율이 7.2%나 되어 부담이 큰데, 종부세 도입 후에도 집값이 폭등하는 등 다양한 위헌 요소가 존재한다. 때문에 위헌청구를 통해 기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게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수오재 오관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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