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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성한 것도 아닌데 어찌 ‘국립공원’ 일 수 있나”

  • 교계
  • 입력 2021.11.26 17:12
  • 호수 1611
  • 댓글 1

덕문 스님, 국립공원 정책 비판
“불교계 산림보존 노력은 묵살”

“대다수 국민은 ‘국립공원’이니 국가가 조성한 것이고 국유지인줄만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사찰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찰 부지를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시민들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 속에는 1700여년동안 자연경관을 보존해 온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은 배제돼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11월26일 조계종 총무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 (사)한국환경생태학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국·공·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가 직접 설립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명칭 개념인 ‘국립’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덕문 스님에 따르면 2019년 열린 문재인 정부 국립공원 정책평가 및 자연공원법 개정과제 세미나에서도 ‘국립공원 명칭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참석자들 역시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경부는 명칭 변경안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덕문 스님은 “사유지를 소유한 단일 단체로서 전체 면적의 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법률적 보상도 없이 국민과 불교계를 기만하고 ‘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문화재관람료와 같은 첨예한 문제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상황은 중단돼야한다”며 “국립이라는 이름과 규제정책으로 종교의 본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사찰소유 토지에 대한 공평한 이익을 얻은 권리, 사찰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권리 등을 박탈하는 행정규제는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덕문 스님은 자연공원 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 국립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생태계와 어우러지는 문화생태계로서 천년을 이어온 전통사찰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라며 “전통사찰의 본래기능을 축소하고 위축시키는 현행 점 단위 공원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면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 사찰림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제도적 지원,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정책적 결단, 국가공원청 내 ‘자연·문화유산’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부서 유무 등도 국립공원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원 내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에 따른 국립공원 기여도 평가와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생태계 보전과 자연경관 제공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자산 가치 평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사찰림, 전통사찰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등을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덕문 스님은 “국립공원의 100년 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조계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둬 논의와 정책결정의 구속력을 담보해야만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보존하며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간으로서 공원 내 에 존재하는 전통사찰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박사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를, 조우 상지대 교수가 ‘자연공원법 개정,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오충현 동국대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구경아 한국한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실장,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김도헌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 처장이 참여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11호 / 2021년 12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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