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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가 문화재 해설 사전승인 단행한 이유

  • 기자칼럼
  • 입력 2022.01.10 17:50
  • 수정 2022.01.12 11:57
  • 호수 1616
  • 댓글 2

‘통도사에서는 당사의 승인 없는 일체의 문화재 해설 및 단체활동을 불허합니다. 위반 시 퇴거조치, 거부 시 형사고발 조치함을 알립니다.’

지난 12월 초 통도사에는 ‘타 종교 또는 외부단체의 임의·개별적 문화재 해설 활동 강력대응의 건’이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됐다. 같은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문화재 해설은 통도사 지정 해설사만 가능하고, 외부인은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특별 공지였다. 

불보종찰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성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에서 문화재 해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다. 불자들에게는 의아한 상황이고 성지순례 전문 해설사들에게는 여간 당혹스런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통도사가 문화재 해설 승인 절차를 만든 이유는 뭘까? 기독교 계열로 추정되는 일부 신흥 종교 단체에서 자의적 교리로 통도사 문화재를 설명하는 현장이 수차례 목격됐기 때문이다. 

통도사는 2020년 7월에도 신천지 계열 언론인 천지일보의 자의적 문화재 촬영 및 해설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사천왕은 ‘천사장’, 극락보전은 ‘천국의 도상’, 금강계단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 등으로 엉뚱한 해설을 늘어놓는 이들을 본 불자들이 종무소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스님들이 찾아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면 해설사는 봉사단체, 종교학자라고 둘러댔다. 게다가 입장료도 냈고 해설은 자유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사찰 불교대학 등록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발견됐다. 

통도사는 이들의 황당한 훼불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먼저 사찰 입장객이라도 소유자인 통도사가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종교 간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재 고유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앞서 공고문을 경내 곳곳에 비치했다. 문화재 해설사는 사전승인을 받게 하고 반드시 타 종교의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 동의하도록 했다. 

통도사의 강력대응 후 일단 유사한 사례는 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찰 내에서 종교간 충돌이 발생할까 긴장했던 불자들은 통도사의 이런 조처에 안도했다. 사찰 SNS에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단체들이 보였는데 단호한 처분이다” “종교적 자유라는 명목하에 불교 문화의 고유가치를 훼손하는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도사는 불교대학 입학원서에도 불교도의 서약을 추가했다. 조계종 호법부에 이 사실을 알리며 전국 사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주영미 기자
주영미 기자

이교도들의 무례한 행태에 문화재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훼손당하지 않길 바란다.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616호 / 2022년 1월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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