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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미신고 복지시설 90% 존폐 기로

기자명 김형섭
  • 사회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둥지 청소년의 집’ 등 35곳 정부 기준안 미달

2005년 7월까지 보완 못하면 강제 철거 대상


교계 미신고 복지시설들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부신고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만 맞추면 인가 시설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으나 교계 미신고 시설 중 정부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곳은 거의 없다.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이 사실 상 전무한 가운데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설의 몫으로 떠 넘겨지면서 조건부 신고를 마친 미신고 시설들은 비용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설명>대부도 둥지 청소년의 집은 정부의 기준안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 1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벌여야만 한다. 사진은 둥지 청소년의 집 전경.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건부신고제’는 미신고 시설에 한하여 신고 기준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고기준을 맞추지 못한 시설에 한해 강제철거하거나 생활자를 다른 유휴시설로 보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교계 미신고 시설 38곳 가운데 신고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설은 소쩍새마을과 자제정사, 자비마을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2005년 7월 이후 강제철거 대상 시설로 분류될 형편이다.

현재 건물을 임대해 30명의 독거노인들을 보살펴오고 있는 ‘더불어 사는 집’은 조건부신고 후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규정해 놓은 신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신고 자체를 포기해 버린 상태다.

이처럼 신고자체를 포기한 것은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아동보육시설인 보광의 집도 확장공사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공사를 포기했다.

‘보광의 집’ 원장 지홍 스님은 “조건부 신고 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려 노력 했으나 공사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며 “유예기간 이후 정부가 기간 연장을 해주기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계 대표 아동생활시설로 잘 알려진 선재동자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화재로 인해 생활관이 전소돼 갈 곳을 잃은 선재동자원도 조건부신고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부채 11억원을 안고 생활관을 신축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후원금이 격감해 시설운영은 커녕 매월 700여만 원이 넘는 부채이자를 감당하기 버겁다.

선재동자원 원장 지산 스님은 “은행 부채로 신고기준을 맞추긴 했지만 인가 후 시설 신축에 대한 부채를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아 시설운영이 막막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당초 10인 미만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교적 손쉬운 출발을 예상했던 시설들 또한 힘든 난관에 봉착했다.

노인생활시설인 ‘목련의 집’은 조건부 신고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 확장을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목련의 집’ 양영화 원장은 “10인 미만의 경우 시설 기준을 완화시켜주었지만 그에 따른 보수비용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특별한 사찰의 후원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신고 기준 완화라는 말은 그림에 떡에 불과 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이 신고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한 후원금 격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시설관계자들은 이미 예고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쌍암사 정산 스님은 “조건부신고제 도입 후 시설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했으나 별도의 국가 지원 없이 개인적인 역량으로 신고시설 조건을 맞추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설관계자들은 “현재 교계 미신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들의 50%가 보호자가 있지만 버려진 이들”이라며 “정부가 규정해놓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입소를 원할 경우 이들은 또 다시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앞으로 닥칠 파란을 예상했다.


김형섭 기자 hsk@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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