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 청소년의 집’ 원장 자월 스님
대부도 둥지 청소년의 집 원장 자월〈사진〉 스님은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시설 기준을 완화해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조건부신고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스님은 “시설안전설치비 명목으로 시설 당 1천만 원 한도 내 융자해 주겠다는 조건부신고제는 지원양식과 서류가 까다로워 융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하고 이런 문제는 비단 둥지 청소년의 집만의 문제가 아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의 땅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들은 대개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고 덧붙였다.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 융자 혜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미신고 시설이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 제도가 시설들의 형편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섭 기자 hsk@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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