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이나 첨단 촬영기기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름에 따라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년새 5.8배나 가파르게 증가했다.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이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해당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미수범의 경우 결과물이 남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면 강력하게 처벌된다.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고자 한 것만으로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에는 디지털 정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각 직후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지라도 포렌식을 통해 얼마든지 해당 자료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촬영물을 지우려 시도할 경우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부분까지 가중처벌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이 또한 미수에 그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성적수치심’을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나 모욕,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과 형태로 인정하는 추세다.
몰카 성범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처벌이 무거운 만큼 호기심에 라도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한다”면서 “몰카 피해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