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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혼 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몇 해 전 한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을 알렸던 재미교포 골프선수 A 씨의 파혼 논란이 화제였다. A 씨는 전 약혼녀와 파혼하는 과정에서 성 파문 문제가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3년 A 씨와 전 약혼녀 B 씨는 결혼정보 회사 소개로 만나 약혼했으며 2014년 11월 결혼을 약속했지만 A 씨가 파혼을 선언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전 약혼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성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받았다"라고 주장했으며 2015년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총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늘어나는 이혼율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혼과 관련된 법정 다툼 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결혼 후의 상황만은 아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룬 채 약혼 상태로 지내는 연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약혼 상태로 있다가 당사자 한쪽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는 일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C 씨는 D 씨와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연기했다가 파혼 통보를 당했다. C 씨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 가족들만 초대해 소소하게 스몰 웨딩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D 씨는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성대하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결혼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C 씨와 D 씨의 다툼이 잦아졌고 혼인 유지를 위해 합의점을 찾으려던 C 씨를 무시한 채 D 씨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다.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하며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혼해제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사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유는 총 8가지로써 가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 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파혼, 즉 약혼해제 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법정 쟁점은 바로 예물 반환에 관련된 사항이다. 약혼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나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혼인 예물 및 예단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 또한 과실이 있는 유책자가 제공한 약혼 예물은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각종 계약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 대절 등을 예약한 경우 대부분 계약금을 걸어 두고 이를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 취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몰취 당하는 계약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 즉 양혼 상태일 때 파혼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파혼 위자료 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 •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가려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사건에 확보하고 정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의정부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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