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 가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한 재산 처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한 몫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되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본인이 상속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1, 2 순위 자녀와 배우자, 후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 재산 상태를 조회한 후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상속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유류분' 과 '상속결격사유'이다.
유류분은 (적극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 수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처와 1남 1녀를 A의 총재산액이 10억 원, A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2억 원, 빛이 5억 원이었다면 유류분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 가액은 [총재산액 10억 원+증여 가액 2억 원 - 채무 5원 원]으로 총 7억이 된다. 그런데 A가 이를 전부 제3자에게 유증하였다면 처의 유류분은 3/14인 1억 5천만 원, 자녀들의 유류분은 2/14인 1억 원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게 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또한 안 시점과 상관없이 사망 10년이 지나도 소멸된다.
이에 숨겨진 증여재산을 파악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 분권자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 시효가 작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보다 증여 재산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0년 동안 유류분 반환 제도에 관한 개정이 한 번도 되지 않아 최근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이유로 위헌제청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형제자매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이 있는 만큼 현재 유류분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평택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