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상호보증이 없으면 국가배상을 할 책임이 없으나 이는 국제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와 해당 이주노동자의 국가 사이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는 도주 행위에 대해 외국인이 도주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안전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도주 중 사고를 당했을 시 응급조치를 우선하기보다 근로자의 국적과 체류의 적법 여하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단속을 벌이며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하게 된 원인이 바로 단속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체류 단속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국가의 위법적인 단속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는 과실비율을 따져 위자료가 소액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극 다투어야 할 부분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과잉단속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말 : 마중 법무법인 김용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