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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용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법률적 대처 위한 고려사항은?”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입에 오르내리는 부동산 관련 쟁점 중 하나다. 지역 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분담금 환불까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우선 분담금 환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유에 따라 전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환불받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이유가 조합 추진 위원회나 분양대행사의 허위 • 과장 광고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당연히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최초로 제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직접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탈퇴 금지 규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업 무산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납부금만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은 아파트 동 • 호수를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탈퇴하는 이유에 따라 탈퇴 여부는 물론 분담금 환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진행한다면 관련 판례 중 어떠한 주장들이 인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리를 펼쳐 나갔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을 기망하거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를 근거로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오현 법무법인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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