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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성범죄에 대해 달라진 인식, 형사 처벌도 강화”

성범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비난을 당하는 범죄였다. 법원이 재판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케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올 정도로 당시의 성범죄 인식은 참담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성폭행 등을 성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행동들도 오늘 날에는 성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과거 부녀자만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남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되어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든 이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든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과거에 비해 현재 더 강하게 처벌 받는 범죄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의 바지나 치마를 벗겨 성기를 보거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도 단순히 귀여움이나 예쁨의 표현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성적 감수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적 학대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게 되었다. 

오늘 날,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에 대한 추행 등은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인에 대한 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된다.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헤아리고 범죄의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혼란을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한 태도가 요구되지만 모든 절차가 사람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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