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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월 예정된 범불교도대회 잠정 보류 결정

  • 교계
  • 입력 2022.02.10 17:04
  • 수정 2022.02.11 19:08
  • 호수 1620
  • 댓글 0

2월10일, 범대책위 9차 회의서 결의
국회의 입법 지켜본 뒤 개최여부 판단
전국사찰에 게시된 현수막도 철거키로
공공기관 종교편향 등 감시활동 강화
중앙종회, 3월 종교편향 사례 토론회

조계종이 현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2월말 개최하기로 했던 ‘범불교도대회’를 잠정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근 전통문화발전 방안에 대한 입법추진 등을 대선 공약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범불교도대회 봉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범대책위)는 2월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범불교도대회 봉행 여부’를 첫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범대책위는 범불교도대회 봉행과 관련해 ‘당초 예정대로 2월26일 또는 2월27일 개최하는 방안’ ‘20대 대통령선거(3월9일) 이전 봉행하는 방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정기국회 진행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봉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중앙종회 종교편향 특위 등에서 모두 여야 양당의 향후 법안 발의 진행 여부를 지켜본 뒤 범불교도대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잠정 보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잠정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다만 범대책위는 여야 양당이 대선공약 등으로 제시한 전통문화발전 방안 및 종교편향 개선에 대한 입법활동의 마지노선을 올해 9월 정기국회로 정했다. 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범불교도대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범대책위도 해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국 3000여 곳 사찰에 내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의원 비판 현수막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정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뒤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지만, 일단 현수막부터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청래 의원의 사과 수용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그것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조만간 전국사찰에 현수막 철거 행정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범대책위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 차원에서 종교평화위원회 활동을 강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범대책위에 앞서 열린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도 6차 회의를 열어 종교편향에 대한 상설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종회 특위는 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 및 불교왜곡 사례를 수집하고 불교재산권 침해 사례 및 해결방안, 문화재보존 및 관리정책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3월 임시중앙종회에 앞서 개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0호 / 2022년 2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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