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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

  • 교계
  • 입력 2022.02.11 17:34
  • 수정 2022.02.11 18:32
  • 호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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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등 2월10일 기자회견서
청와대까지 봉투가면 행진 퍼포먼스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등이 동참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추모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들의 인권신장, 외국인보호소 구금대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구금돼 있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말한다.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상황임에도 평소 외국인들의 도주를 우려해 설치된 이중 잠금장치가 쉽사리 열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여수 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든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당시 보호소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 등 범죄자가 아닌 이들이 있었음에도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새우꺾기)를 언급하며 여수 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 없는 외국인보호소를 규탄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기게 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16일과 12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보호해제를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피해자라는 인식 없이 단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으로만 인식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지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새우꺾기’ 피해자 M씨도 기자회견에 직접 동참해 “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판도 없이 무려 342일을 비인간적 환경에서 갇혀 지냈다”며 “법무부가 보호소 내에서 벌어지는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인 공백은 가해자들에게 더 많은 정신·신체적 고문 수행을 장려하면서 처벌로부터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탄식했다. M씨는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밧줄과 수갑, ‘헤드기어’라 불리는 머리보호장비를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행동은 헤드기어를 상징하는 ‘봉투가면’을 쓰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실태를 규탄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20호 / 2022년 2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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