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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전기료 등 공과금 부담 개선 가시화

  • 교계
  • 입력 2022.02.17 14:32
  • 수정 2022.02.17 14:58
  • 호수 1621
  • 댓글 0

소병철 의원, ‘전사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통사찰 공과금 감면·별도 전기요금 체계 마련”
이재명 후보 불교공약 후속 법안 속속 발의 눈길

이재명 후보가 “전통사찰 및 문화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을 속속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14일 전기료를 비롯해 전통사찰의 과도한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 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일곱 번째 법안이다.

앞서 윤후덕 의원이 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노웅래 의원이 전통사찰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유정주 의원이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재난 시 적절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이수진(비례) 의원이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이수진(서울 동작) 의원이 사찰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 공과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사찰은 온도·습기 등에 취약해 에어컨·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기기 사용이 필수적이고, 대다수가 목조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손실 가능성이 커 방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은 과도한 관리비용으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감면조항’을 신설해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가 전통사찰에 대해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가장 비싼 ‘일반용’을 적용받는 전통사찰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공급약관을 개정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공중의 편익을 위한 시설 등에는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전통·불교문화 정책공약’은 이제 국가가 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첫 걸음을 보인 것으로 마땅하고 타당한 일”이라며 “개정안은 공약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1호 / 2022년 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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