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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겪던 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대폭 완화

  • 교계
  • 입력 2022.02.21 11:39
  • 수정 2022.02.25 10:03
  • 호수 1622
  • 댓글 0

김영배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전통사찰 토지 임대수익 종부세 적용 않기로”
2020년 시행령 개정 이전처럼 ‘분리과세’ 적용

김영배(우측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전통사찰 토지에 부과되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배(우측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전통사찰 토지에 부과되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보존지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은 2월18일 전통사찰 보유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부터 큰 논란을 빚었던 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 논란은 정부가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이 1995년 이전 취득해 보유한 토지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될 경우 분리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1995년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전통사찰 등 종교단체가 1995년 이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하고, 1996년 이후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해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2005년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에서도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전통사찰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 6월 다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해 보유한 토지일지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될 경우 ‘분리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직접 경작이 어려워 토지를 임대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로 적용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통사찰이 ‘지역주민을 위해 최소 경비만 받고 임대했음에도 막대한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조계종 등은 “전통사찰은 국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준공공시설이고 사찰이 보유한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세보다 현격히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수준임에도 투기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통사찰이 보유한 토지는 최근 출가자 감소로 사찰의 공양물 등을 위해 인근 농가에 불가피하게 경작을 부탁한 토지가 대부분”이라며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통사찰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전통사찰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임야 및 농지를 임대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사찰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 주택을 전통사찰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지만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2호 / 2022년 3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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