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불상 잇따른 철거로 티베트 탄압 강화”

  • 해외
  • 입력 2022.03.12 15:56
  • 호수 1624
  • 댓글 1

3개월 간 세 차례 걸쳐 불상·수도원 학교 등 불교 상징물 철거
티베트 공산당원에 적용되는 종교활동 금지 행동강령도 발표

파드마삼바바 불상의 모습.
파드마삼바바 불상의 모습.

중국당국이 티베트불교를 상징하는 불상과 사원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탄압, 핍박에도 중국 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정체성과 그를 따르는 불자들의 확고한 신행활동이 계속되자 이를 제한하고자 불교색 지우기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망명자들 사이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 방송국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은 2월28일 “구루 린포체로도 알려진 파드마삼바바 동상이 최근 중국당국에 의해 파괴됐다”며 “파드마삼바바 동상파괴는 티베트의 종교 자유에 대해 자행된 가장 최근의 침해 사례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3일 촬영된 차낭 수도원 위성사진. 우뚝 서있는 불상을 볼 수 있다. RFA캡처.
2019년 10월3일 촬영된 차낭 수도원 위성사진. 우뚝 서있는 불상을 볼 수 있다. RFA캡처.

이에 따르면 파괴된 파드마삼바바 동상은 티베트 자치주의 쓰촨성 간쯔장족 자치주에 있는 루훠(Luhuo)현 차낭(Chanang) 사원에 3층 높이로 서 있었다. RFA는 “2019년 10월3일에 촬영된 차낭 수도원의 위성사진은 3층 높이의 파드마삼바바 동상을 보여주지만 2022년 2월25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동상이 파괴된 자리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상이 있던 자리가 비어있다. RFA캡처.

RFA는 지난해 12월 드라고 카운티에서 30m높이의 불상이 파괴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불상을 파괴하기 전 드라고 수도원의 원로스님들을 15일 동안 구금하고 “철거를 방해할 경우 모든 것을 중국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티베트인들은 불상 건립의 적법성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막지 못했으며 불상이 있던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기근, 전쟁, 화재 등의 재앙을 막아주길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불상은 2015년 10월5일 현지 티베트인들의 모연으로 400만 위안을 들여 진행됐다.

RFA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지난해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수도원의 한 스님이 동상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보유해 철거가 늦어졌다”며 “왕동성 당위원회 서기가 2021년에 임명된 후 공산당의 티베트인 강경 방침에 따라 동상 철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드라고 사원의 가덴 남걀 수도원 학교가 중국당부의 강요로 학교 관계자들의 손에 자진철거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토지이용법 위반’이었지만 해당 법은 현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으며 티베트어와 영어, 중국어와 불교를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된 50개의 교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티베트 망명자는 중국이 티베트 불상 철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강행의사를 표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당국이 드라고의 가덴남얄링 수도원에서 30m높이의 불상과 3층짜리 미륵불상 철거이유로 불상의 높이가 적절하지 않고 수도원 내 통로를 막는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동상은 수도원의 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당국이 티베트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 공산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6개의 행동강령을 발표하며 모든 형태의 종교활동을 금지했다. 행동강령에는 ‘종교적 물건 착용 금지’ ‘온라인에 종교자료 전달 금지’ ‘종교의식 경시’ ‘분향소 및 종교적 상징물 설치 금지’ ‘관례적 행사에 종교인 초청 시 승인요청’ 등 종교활동을 금하는 내용들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1624호 / 2022년 3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