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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법에 따라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자신의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112에 신고하고 현금수거책이 카페에 나타나자 시간을 끌어 경찰이 현행범으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 준 A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까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태가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액 알바비에 속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채용 후 월급통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개인 통장 계좌 번호를 요구하거나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통장, 휴대전화 등을 범죄에 이용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게 되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법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전가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처분까지 받게 된다. 

수법에 따라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일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며 설령 입증을 했다고 해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누가 어떠한 핑계를 되며 이러한 종류의 아르바이트 및 거래를 제안하더라도 이를 수상히 여기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부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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