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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4월 국회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교계
  • 입력 2022.04.15 20:30
  • 호수 1629
  • 댓글 0

단식 돌입한 2명 활동가 지지 성명
4월18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기도회

4월11일부터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단식투쟁에 들어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미류 두 활동가.
4월11일부터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단식투쟁에 들어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미류 두 활동가.

차별금지법이 4월 국회에서 제정되길 촉구하며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이 4월11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4월15일 ‘단식으로 잇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2007년부터 15년간 이어져 왔지만 국회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해 10만명 국민이 청원한 국회입법동의마저 국회 임기 마지막날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했다”며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에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 86%가 찬성하는 이 법의 제정을 국회는 누가 무서워 논의조차 안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절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사회노동위는 또 “적폐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0일도 남지 않았지만 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노동위원회는 4월18일부터 두 명의 활동가가 단식을 끝내는 날까지 국회 정문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단식장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기도회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사회노동위 소속 스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진행된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29호 / 2022년 4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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