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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가능해졌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2.04.18 14:36
  • 호수 1629
  • 댓글 0

국립공원 강제편입·각종 규제 악재에
세간의 ‘통행세 비난’도 묵묵히 감내
윤 당선인·여야 정당 지속 지원 기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불교계는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정부가 국가적 책무인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전승을 불교계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1967년 돌연 국공립공원을 지정하며 수많은 사찰과 사찰이 보존하며 가꿔온 산림을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편입시켰다. 

외국의 경우 국립공원 내 사유지로 인한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자연공원 지정은 공유지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사유지를 포함할 때는 지정 전에 기증을 받고 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준다. 미국 국립공원 내의 사유지는 2006년 기준 약 3.5% 정도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자연공원 내의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최대로 고려해 사유지를 관리·보호하며 세금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경우 국립공원에 편입된 전통사찰의 사유지만도 전국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7%에 달한다. 특히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40%가 넘는 면적이 사찰 토지다. 강제 편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불교계는 정부로부터 보상은 고사하고 자연공원법을 필두로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각종 법령에 의해 규제만 받아왔다. 해우소 하나 속 시원히 지을 수 없었을 정도다. 경제 혜택도 사실상 없었다. 전기세만 해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가장 비싼 ‘일반용’을 적용받아 왔지 않은가. 

1960년대 초반 사찰에서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며 사달이 났다. 징수 방법과 가격 수용성 등에 대한 불만으로 문화재관람료·국립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급속히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민에게 국립공원을 돌려주겠다”며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그런데 이때도 불교계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전통사찰 자연경관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존치한다는 대국민 설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국립공원 무료입장’으로 인식했고, 정당하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던 국립공원 내 사찰은 ‘통행세를 징수한다’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 지리산 천은사가 대표적이다.

무장공비 출몰에 대비해 개설(1968∼1972)된 군사작전도로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광·지역개발 목적(벽소령 관광도로)으로 확장·포장(1985.5∼1987.5)됐다. 88올림픽 특수를 노린 정책이었다. 길이 뚫리자 사람들은 “노고단 대중관광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천은사의 피해는 컸다. 보조국사와 나옹화상의 향훈이 스며있던 방장선원이 극심한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부득이 폐쇄됐을 정도다.

노고단 대중관광 시대를 열며 천은사 방장선원을 폐문시킨 그 도로가 일부 시민단체의 표적이 된 ‘지방도로 861호선’이다. 사실 그 도로에 편입된 상당 부분의 땅 주인은 천은사다. 아울러 지리산 국립공원 내 천은사 소유면적은 전체 14%에 해당하는 1157만m²(350만평)다. 그 가운데 45만9704m²(13만9060평)가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됐다. 

군사·관광도로로 뚫릴 때도,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될 때도 정부는 협의·절차를 생략한 채 천은사에 통고만 했을 뿐이다. 따지고 보면 천은사로 쏟아졌던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했어야 했다.

조계종이 선택할 폭은 넓지 않았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손실을 정부·지자체가 보존하라는 요구와 국립공원 내 사찰토지 해제조치 강행 정도였다. 전자가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했는데 이제야 그 실마리를 풀리게 됐다. 물론 정부 측과의 보존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남아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다행스러운 건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제시한 공통 공약이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이 사안을 풀어 가는 데 양당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1629호 / 2022년 4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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