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5월8일 서울 을지로의 동국제강 본사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동국제강 산재사망 이동우 노동자 49재’를 봉행한다.
고 이동우 노동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창우이엠씨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올해 3월21일 크레인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크게 다쳤고 병원 후송 중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가 없었고. 가동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명백함에도 원청인 동국제강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고인의 유족들은 4월13일부터 매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동국제강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고 이동욱 씨 사망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회도 매일 유족들과 함께 동국제강 본사 앞 분향소에서 고인의 극락왕생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5월8일은 부처님오신날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49재를 지내기로 했다”며 “49재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동국제강 측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32호 / 2022년 5월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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