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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진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전문 법적 조력이 중요“

기자명 노훈 기자

지난해 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문서를 손괴 한 혐의 등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장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회장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직원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A 씨와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가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 또는 직간접적인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조사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사전에 법적인 도움을 구해야 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수원 오현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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