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이상 사람이 자신의 연명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종로노인복지관은 7월부터 등록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장 정관 스님은 “복지관은 2007년부터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남은 생을 알차게 살 수 있돌고 지원하는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 맞이하는 죽음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02)6247-9918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36호 / 2022년 6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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