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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감소·고물가에 고금리까지 사찰 ‘삼중고’

  • 교계
  • 입력 2022.06.23 14:56
  • 호수 1638
  • 댓글 1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폭증
16억 대출 사찰, 연말엔 연이자 8천만원
재무부 “원금상환·기채 자제” 거듭 권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속속 인상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사찰재정 부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탈종교화에 따른 신도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에 금리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사찰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사찰에 기존 대출의 조속한 원금상환과 신규 대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찰들이 불사를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26일 기준금리를 0.25% 올려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데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25%가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기준금리도 연말까지 3.4%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8.5%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사찰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나마 조계종이 2012년 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향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조계종은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9%대의 대출금리를 유지해 왔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0.4% 인상한 3.3%대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농협도 금리를 1% 가까이 인상해 현재는 4.3%대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어서 농협도 사찰 대출금리를 최소 5%대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찰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 A사찰은 불사 진행을 위해 5억원을 연 3.2% 금리로 대출받았다. 이에 따른 이자로 매월 133만여원을 냈지만, 올해 금리가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매월 45만8천여원 늘어난 179만여원을 납부하고 있다. 농협이 금리를 5%까지 인상하면 지난해보다 75만원 늘어난 208만여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연 이자로 보면 90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이자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경남의 B사찰은 16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까지 매월 466만여원(연 5600만원)을 냈지만, 4.3%가 적용된 현재는 매월 573만여원(연 6880만원), 5%가 적용되면 매월 666만여원(연 8000만원)으로 증액된다. 1년 사이에 이자로만 2400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총무원 재무부는 일선 사찰에 신규 대출 자제를 거듭 권고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총무원 차원에서 농협과 대출금리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급격한 인상을 막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불사가 아니라면 기채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일선 사찰에 거듭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38호 / 2022년 6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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