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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득액 높다면 최대 무기징역”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지난 2016년 1,468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범죄 수법 중 가장 흔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로 가장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이들은 역할 분담 뿐만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때문에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대부분은 송금책이거나 현금수거책이다. 송금책, 현금수거책은 실제 범죄를 지시하는 수뇌부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 보니 초범이더라도 실형 혹은 피해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진범들은 채권 회수 대행 알바 등의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현금수거책을 이용하는데, 이때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진범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특성상,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 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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