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D수첩 왜곡보도 MBC 사장 사과하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2.07.04 13:33
  • 호수 1639
  • 댓글 1

현응 스님 ‘유흥주점 출입’ 보도
침소봉대 넘어 ‘사실 왜곡’ 명백
당사자 주장‧반론 담지 않고 편파
‘방송 민주화’ 역행하고 인격 살인

조계종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PD수첩 제작진과 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보신문이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했다. 이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현응 스님 유흥주점 출입’과 관련한 2018년 PD수첩 방송내용은 침소봉대를 넘어 사실까지 왜곡했음을 알 수 있다. 편파‧왜곡 방송을 내보내고도 현응 스님의 주장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은 MBC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승호, 박성제 전현직 MBC 사장의 사과와 함께 당시 PD수첩 제작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마땅한 중대한 사안이다. 

2018년 5월 MBC PD수첩에 출연했던 유흥업소 사장 A‧B씨 2명이 실제로는 현응 스님을 유흥업소에서 전혀 본 적이 없거나 법명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서 술값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을 서슴없이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다. PD수첩은 여기에 더해 ‘해인사 명의 법인카드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사용 총 161건, 8200만 원’ 자막까지 띄워 방영했다. 여기에 유흥주점의 야간풍경도 영상에 담아 선정적으로 편집했다. 현응 스님은 물론 해인사 스님들이 수행은 뒷전이고 유흥에나 빠진 것으로 시청자들이 오도하기에 충분한 ‘악마의 편집’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현응 스님이 낸 방송금지요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금지 가처분과 같은 ‘사전억제(prior restraint)’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가급적 언론의 손을 들어준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법원이 방송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고 해서 방송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후속 보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A씨는 2000년대 초 해인사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인물이고, B씨는 대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두 사람은 동서지간이라고 한다. 놀라운 건 두 사람을 PD수첩에 소개한 당사자가 불교닷컴 이모 대표라는 사실이다. “내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또…” 등 A씨와 불교닷컴 이모 대표와 나눈 대화에 주목하면 두 사장은 현응 스님의 유흥업소 출입을 직접 본 적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PD수첩과 이모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 혹은 은폐한 채 유흥주점 두 사장을 방송에 출연시켰다. 고의성이 농후하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인터뷰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자백하고 현응 스님에게 선처까지 호소한 바 있다. 상세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경찰은 PD수첩 제작진‧출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 조사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PD 저널리즘’은 1990년대 초 민주화 열망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던 시기에 급부상했다. 기자들이 보인 한계를 PD들이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향점은 정의 실현이다. PD수첩은 MBC에서도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스스로 “PD 저널리즘이라는 고유한 장르를 만들어냈고 자부”해 왔다. 기자 저널리즘이든 PD 저널리즘이든 정의 실현은 사실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PD수첩은 ‘현응 스님’ 사건을 다루면서는 사실을 호도‧왜곡했다. 

MBC는 2004년 3월 개정된 강령의 전문에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고 했다. ‘인권존중 공정방송’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PD수첩은 후속 보도를 통해서라도 당사자인 현응 스님의 주장과 반론을 충분히 담아 공정‧객관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 PD수첩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의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다.

현 MBC 사장과 보도국, 노조는 ‘현응 스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동안 왜곡‧허위 주장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이라도 현응 스님의 주장과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MBC의 PD수첩은 물론 보도국을 향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 6년 전 MBC 기자들은 울부짖으며 방송 민주화를 외쳤다. PD수첩의 현응 스님 사건 보도가 방송 민주화에 부합하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1639호 / 2022년 7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