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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했다고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기자명 노훈 기자

무인모텔에서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도 내 보완점 개선을 예고했지만 신분증 진위여부 식별 등 사전 예방조치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무인텔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20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성을 산 사람에 한하여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되며 성폭력 처벌법 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년 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고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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