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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빈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법적 도움 필요한 이유는?” 

  • 건강
  • 입력 2022.07.07 12:01
  • 댓글 0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었지만, 그 이면에 발생하는 인터넷의 다양한 문제점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악성 댓글을 비롯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난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인터넷이 등장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배우나 가수, 연예인 등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수한 악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반인들에게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적다.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은 물론이며 사실을 적시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흔히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항 역시 법에 의해 처벌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말이나 문서로 명예훼손을 범하는 것보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것이 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 최대 7년까지의 징역형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가 퍼져 나가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비난, 비방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고의성, 객관적인 사실적시 여부 등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 명예훼손고소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공연성에 해당이 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1:1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욕설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들에 따라 명예훼손고소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명예훼손고소를 고민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움말 : 전주 화신법률사무소 김현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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