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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재택근무 해제에 직장 내 성추행 등 괴롭힘 증가 우려… 대처는?” 

기자명 노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회사로 복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참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를 입은 10명 중 2명은 '2차 가해(모욕, 명예훼손, 불공평한 인사이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유는 대부분 피의자가 상사나 경영진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신고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규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져 성폭력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때 성추행 범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장 외 출장이나 회식자리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력에 의한 간접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추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강제 추행 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직원이 회사에 성추행 등 성윤리위반행위 사실을 알렸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 또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권 조사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법률적 조력을 구해 가해자 처벌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 

만약 반대로 자신이 직장 내 성범죄 피의자로 무고하게 지목된 경우라면, 수사에 응하기 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시간과 금전적 소모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 태하 법무법인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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