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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총림 구성요건 완화 종헌개정 추진

  • 교계
  • 입력 2022.07.07 18:00
  • 수정 2022.07.07 18:02
  • 호수 1640
  • 댓글 3

종헌특위, 종헌·총림법 개정 성안
선·율·염불원·승가대 중 3개면 가능
총무원장 등 역임하면 ‘방장’ 자격

앞으로 종합수행도량으로 불리는 총림의 구성요건이 완화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선원, 승가대학, 율원, 염불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총림 구성요건을 바꿔 3개 수행기관만 운영해도 총림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종헌개정을 추진한다. 총림 방장 자격요건도 바꿔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역임하고 8안거 이상 성만하면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종법개정도 진행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 종헌특위)는 7월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열어 종헌개정안 및 총림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출가자 감소에 따라 총림마다 각 수행기관의 학인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총림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총림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총림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헌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종헌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행 종헌 103조에 명시된 총림 규정을 “총림은 선원, 승가대학(강원)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 가운데 선원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수행기관을 두어야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종헌은 선원, 승가대학, 율원, 염불원의 4대 수행기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선원을 포함한 3개 수행기관만 두면 된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총림의 구성요건을 담은 총림법 2조 2에도 종헌 내용을 그대로 담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또 방장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총림법에서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만 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이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교구본사 주지를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도 포함하려고 했지만, 다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성안한 종헌 및 총림법 개정안을 7월19일 개원하는 제225회 임시 중앙종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0호 / 2022년 7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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