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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늘어나는 몰카 범죄, 미수범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최근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모두 393건에 이른다. 몰카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불법 촬영 범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몰카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증거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만약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청소년 성 보호법 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아동청소년성취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들 중 자신의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거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져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혼자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두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하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등 주요 피서지를 비롯해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몰카 범죄는 촬영을 한 당사자는 물론, 촬영물을 판매, 소지, 유포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되며 범행 전 적발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몰카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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