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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변호사 "상간자 이혼 소송, 증거 입증이 중요"

기자명 노훈 기자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나 재산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을 원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소송 시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나가려면,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권하곤 하는데, 증거보전은 재판에서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기다리기 곤란한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보안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전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 시 관건은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다. 대체로 배우자, 상간자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통화 메시지 내역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결코 흥신소, 혹은 제3자 등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뢰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할 경우는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따르기 때문이다.

기록 보존이 짧을 것이 우려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증거 확보가 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이 진행될 수 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외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2천 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 증거보전을 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분노로 성급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태도, 접근을 통해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창원 해정 법무법인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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