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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종부세 규정 꼼꼼히 살펴 사찰 세금폭탄 피하세요”

  • 교계
  • 입력 2022.08.25 16:11
  • 수정 2022.08.25 16:35
  • 호수 1646
  • 댓글 1

조계종 재무부, 종부세법 안내·대응 지침 발송
사찰토지 위 무허가 건축은 종부세 대상 제외
임대료가 전체 공시지가 1% 미만이면 ‘분리과세’
종부세 규정 복잡해 재산세 부과 때부터 검토 필요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8월23일 전국 교구본사 및 말사에 올해 변화된 종부세법 안내 및 사찰 종부세 대응지침을 담은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8월23일 전국 교구본사 및 말사에 올해 변화된 종부세법 안내 및 사찰 종부세 대응지침을 담은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을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사찰 종부세도 일부 감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세법이 까다롭고 사찰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서류제출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탄하 스님)가 8월23일 전국 교구본사 및 말사에 올해 변화된 종부세법 안내 및 사찰 종부세 대응지침을 담은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대다수 사찰은 종교목적의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사하촌 등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일반 주택이 건립된 경우 토지소유자인 사찰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가격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사찰이 순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도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 부과한다. 재무부는 “종부세는 재산세가 부과(주택분 7월·9월, 토지분 9월)된 이후 11월경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된 시점부터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사찰 소유주택이 사찰에서 직접 사용하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스님의 기도처인 토굴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했거나, 사찰이 종교활동 등을 위해 건립한 주택은 종교목적용으로 볼 수 있어 면세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찰토지 위에 타인 명의로 건립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사찰토지 위에 제3자 명의의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주택이 사찰의 승낙을 받아 건축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종부세 감면을 위해 사찰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고, 정부가 올해 8월부터 ‘무허가 타인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사찰의 승낙을 받아 건축된 타인소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위해서는 올해 9월16~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일부 사찰이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도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법인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중과세하기로 했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임을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임을 신고하는 절차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다.

그러나 대다수 사찰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9월30일까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세금폭탄 수준의 종부세가 부과된 배경이 됐다. 다행이 재무부가 국세청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의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금을 감면했지만, 올해는 신청 기간을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찰토지에 ‘무허가 타인소유주택’인 경우 해당 사찰은 9월16~30일 관할 세무서에 ‘세율적용시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허가 주택이라도 종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부분 전통사찰이 농지 등에 대해 소액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부과된다. 그동안 전통사찰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했지만, 정부가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전통사찰 보존지라도 수익용으로 활용할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작농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농지도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지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재무부가 “과도한 과세정책”이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행안부가 올해 예규를 마련해 “임대료가 전체 토지 공시지가의 1% 미만인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예를 들어 전체 공시지가가 1000만원인 농지에 대해 전통사찰이 임대료 10만원을 받고 빌려줬다면 수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통사찰이 소액을 받고 농지를 임대했음에도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된 경우 공시지가와 임대료를 검토해 관할 지자체에 경정을 요구해야 한다.

재무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시행령 및 행정지침이 변경되면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면 과도한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 11월 종부세가 부과되면 일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 재무부도 일선 사찰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6호 / 2022년 8월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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