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종단 정체성 부정 및 업무상 과실 등의 책임을 물어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9월5일 회의를 소집해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직무정지가 결정되면서 선일 스님은 교구종무 관장 및 재산관리권, 소속 종무원 인사 및 지휘 권한 등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선일 스님은 지난해 7월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한 이후 군승을 모집하는 광고에서 의도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신 ‘국방부 군종교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군승의 독신의무를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일 스님은 “군승이 감소하면서 타종단 스님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는 “종단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라는 명칭 삭제를 지시하고 국방부 군종교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종단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밖에 볼 수 없고, 군승 독신규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종단 정체성 부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종단 감사결과 군종교구 내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선일 스님은 호계원에서 징계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대신 부교구장 능원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8호 / 2022년 9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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