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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화합 의지 천명해야”, “‘비밀투표’ 종헌 규정 지켜져야”

기자명 김형규
  • 교계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사면 관련 종헌개정 토론 이모저모

162회 종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되기까지 종회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진행됐다. 논쟁의 중심은 투표방식이었다. 지난해 각 계파 수장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158회 종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종헌 개정에 찬성하는 종회의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종회의원들은 종헌 규정을 들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설명>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일화 스님을 종회의원들이 설득하고 있다.

종회의원 향적 스님은 “사회정치적으로 혼란한 지금 우리가 만장일치로 종헌개정안을 통과시켜 종단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로 스님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영배 스님은 “종헌 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 꼭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원융화합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외적인 상징성을 띄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줬으면 한다”고 만장일치 의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화 스님은 “표결 처리하자는 주장이 마치 원로 스님들의 뜻을 거스르고, 본사 주지 스님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말하며 설득하려고 하는데, 표결처리하면 부결될 것 같으니까 만장일치로 하자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행 스님도 “일화 스님 제안에 찬성한다”며 “종회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원 스님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은 종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밝히고 “표결 방법을 논할 것 없이 바로 투표로 들어가자”고 못을 박았다. 결국 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표결에 앞서 “종단 수장으로서 탄핵을 각오하고 말씀드린다”고 운을 뗀 뒤 “13대 종회에서 멸빈자 사면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이것이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 그리고 종도들의 뜻인 만큼 넓은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종회를 방문한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은 “종단 60여년 혼란의 과오 속에 종권과 승권이 혼탁해지고 일부 스님들이 사법 처리 당하는 불행이 있었다”며 “대자비심을 내어 반드시 종헌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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