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번 종회의 결과는 지난해 4월 158회 임시종회의 종헌 개정 부결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사실이다. 158회 종회가 가결 정족수인 54명에 한참 부족한 41명의 찬성밖에 이끌어 내지 못했던 반면, 이번 종회에는 가결정족수에 불과 1표가 부족했을 뿐이다. 따라서 마음을 열고 좀 더 공의를 모은다면 종헌 개정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들도 틀리지 만은 않다. 또 종회의원들 스스로 종헌개정 부결 직 후 바로 폐회하고 다시 종헌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차기 종회 날짜를 잡은 것도 종헌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상정된 종헌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멸빈자들이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종헌과 함께 상정된 종법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간 공직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손발을 모두 묶어 놓아 승적 복원 이상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이런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종헌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스님들의 자비롭지 못한 행동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종회의원 스님들이 스스로 발의한 163회 종회가 오는 4월 1일 열린다고 한다.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 그리고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종헌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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