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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공청회-이르면 연내 출범

기자명 심정섭
  • 교계
  • 입력 2004.03.29 11:00
  • 댓글 0

군승특별교구 종헌개정안 통과, 어떻게 추진하나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18일 특별교구 설치법안을 포함한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군승특별교구 출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승특별교구는 지난해 5월 30일 군불교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장 총무원장 스님에게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 된 이래 10개 월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설명>군불교위원회 집행부가 지난해 5월 30일 법장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 군승특별교구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군불교위원회는 4월중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세부 입법안을 마련해 차기 중앙종회에 상정, 연내에 군승특별교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포교원 포교국장 진각 스님은 “종단 관계기관에서 군승특별교구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종헌개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총무원, 포교원, 군불교위원회 공동으로 적합한 세부 법안을 마련해 연내에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포교원을 비롯해 군 불교 유관기관의 계획대로 종헌개정안 통과에 이어 새로 마련할 종법안이 종회에서 통과할 경우 군 불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군불교위원회는 우선 군승특별교구가 출범할 경우 종단의 조직적·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 안정적으로 군 포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종단이 직접적으로 책임감 있게 군 포교에 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불자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불교위원회는 이와 함께 군승 인사 및 군 법당 관리 부분에서도 종단이 책임을 느끼고 지원해 실질적으로 군 포교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교원은 이에 따라 관련 종법 제정을 위해 오는 4월중에 군승을 포함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다.

이어 입법예고 과정을 갖고 종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6월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종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포교원과 군불교위원회는 “군포교 발전을 위해 교구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착오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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