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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연대, 노동자 권리 보장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사회
  • 입력 2022.12.06 16:48
  • 호수 1661
  • 댓글 0

조계종·가톨릭·기독교 3개 종단 연대단체, 12월6일 공동성명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성 강화·노동권·노조활동 인정 등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가 12월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개탄한다”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연대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법 2조는 이를 강제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청,용역, 파견, 도급, 자회사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본사와의 교섭권이 없다.

이들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따라 생겨난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원청 기업들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해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심지어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51조, 52조에 따라 위험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치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 행위”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며 대화를 요청할 때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다가 파업이 끝나자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재 CJ대한통운,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걸려있는 손해배상 소송액은 각 20억, 29억, 470억원이다. 노동인권연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농성이었지만 원청이나 정부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걸어 권리행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노조법 3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노동인권연대 측의 입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61호 / 2022년 1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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