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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 구분 못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찬송가 시무식

  • 교계
  • 입력 2023.01.05 13:19
  • 수정 2023.01.05 19:02
  • 호수 1664
  • 댓글 13

시무식서 발언 도중 예수 찬양 시 소개
’주 선한 능력‘ 찬송가 부르며 꺽꺽대기도
“자기 감정조절도 못하는 비상식한 일” 지적

공수처 캡쳐
공수처 캡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이 직원들과 함께한 시무식에서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며 예수를 찬양하는 시를 낭송하고 찬송가를 불러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준법여부를 감시하는 공수처장이 스스로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월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1월2일 시무식에서 본회퍼 목사의 시를 소개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한 찬송가 ‘주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다 ‘꺽꺽’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다.

공수처장의 갑작스런 행동에 공수처 구성원 대부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구성원들에게 단합된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 울컥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김 공수처장이 소리 내 울며 부른 찬송가는 독일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만든 곡으로 본회퍼 목사의 시를 가사로 차용했다. 반 나치즘의 입장을 고수했던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는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라는 등 모든 구절에 예수 찬양이 담겨있다. 이미 김 공수처장의 종교가 알려져 있어 의도적으로 목사의 시를 고르고 찬송가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김 공수처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후보 시절 스승처럼 여기던 모 교회 목사는 “예수를 진짜로 잘 믿고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나라가 복 받는게 아닐까”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공수처장의 이번 시무식 찬송가 논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직무 수행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공직자는 전통문화 홍보, 종교단체 자선, 사회복지 행사, 종교 문화재 또는 전통종교문화와 관련한 사업 등에서만 종교와 관련, 지원활동이 가능하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종교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김 공수처장이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고, 찬송가를 불러 종교가 다른 하급 공무원에게 불쾌함을 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조계종 종회의원 A스님은 “공직자의 바른 길을 제시해야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꺽꺽 울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였더라도 교회도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공사는 물론 자기감정 조절도 못한 비상식한 일이다.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법보신문 기사와 관련해 "‘주 선한 능력’은 회퍼가 약혼자에게 보낸 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해당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고, 유튜브에 영상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 소절 불렀는데 그때 울컥하면서 눈가의 눈물을 훔친 정도"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시 인용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공수처 구성원 모두가 단합된 마음과 의지로 성과를 올리자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용한 것일 뿐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취지도 아니고 의도도 절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64호 / 2023년 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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