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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노조법 개정·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 사회
  • 입력 2023.01.05 18:59
  • 수정 2023.01.05 19:00
  • 호수 1664
  • 댓글 0

1월3일, 국회앞에서 사노위 동신·현성 스님 비롯
종교 시민 대표자 26명 동참…각각 100배씩
2600배 이후 별도로 노조법 개정 촉구 기도회 봉행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노조법 2·3조 개청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새해에도 이어졌다.종교·사회 인사들과 노동권행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함께 국회 앞에 나선 것. 이들은 임시국회 폐회가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심의를 미루고 있는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며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을 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위원장 이용우)와 함께 1월3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노동위 동신·현성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과 원청의 책임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처소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자동차판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쌍용차노동자, 문화예술, 시민사회 대표자 2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과 노조법 개정을 방기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각 100배씩 2600배를 올렸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교지도자들과 노조법 개정운동본부가 심의를 위한 환노위 개최를 요구하고, 노조법 제정 후 26년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 2600배를 진행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사회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안전망도 없이 위험 속에서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이제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탄압을 멈춰 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며, 우리는 노조법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600배 행사 이후 사노위 스님들과 이권수 사무국장은 노조법 개정 촉구 기도회를 이어갔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64호 / 2023년 1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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