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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시무식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문체부 “종교차별 맞다”

  • 사회
  • 입력 2023.02.16 13:45
  • 수정 2023.02.22 14:35
  • 호수 1669
  • 댓글 3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 최종 결정
재발방지 방안 마련·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권고
김 공수처장 “사과했다…종교편향 아냐”억울함 호소
도심 스님 “종교차별 행위 국민권익위에 신고 예정”밝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무식에서 본회퍼 목사의 시를 낭송하며 찬송가를 부른 김진욱 공수처장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종교차별 해당”이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는 1월31일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를 열고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공적인 행사(시무식) 간 단순 인용을 넘어선 특정 종교적 문구 낭송 및 찬송가를 부른 행위는 ‘종교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해당 기관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한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월2일 본회퍼 목사의 시를 소개하며 찬송가 ‘주 선한 능력’을 부르다 눈물을 흘려 공직자 종교중립의무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1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에 김 공수처장을 ‘공수처장이 전 직원 참여 시무식에서 특정종교 관련 시낭송 및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공직자로서 종교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다. 문체부는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를 열고 결정한 사항을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회신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2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무식과 관련해서 사실과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며 해명했다. 이어 “(시무식에서 부른 노래는)기독교에서 소위 찬송가는 아니다. 다만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인건 맞다”며 “종교편향이다,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레몬테스트와 비슷하다. 그 목적이 종교적이냐 세속적이냐, 어떤 종교를 선향하거나 아니면 폄하하는가 종교행위에 과도하게 관여하느냐 이런 테스트다. 그런 테스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종교적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 1월5일 불교계에서 문제를 삼자마자 바로 사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교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색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 스님은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 '종교차별 해당' 결정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재발방지 방안 마련, 예방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공수처장은 상황을 단순 모면하기 위한 사과보다는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며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번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공수처장의 행동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69호 / 2023년 2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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