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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기도…“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 사회
  • 입력 2023.02.27 20:05
  • 수정 2023.02.27 20:08
  • 호수 1671
  • 댓글 0

2월2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2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변 하사 2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혐오와 차별로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발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월2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지개예수,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원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함께했으며, 변 하사의 친구, 성소수자 부모모임이 동참했다.

변희수 하사는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했으며, 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28일이다. 그러나 2020년 1월23일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별 정정을 한 이후 복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생전에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군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은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해 발생했기에 국가와 군에 책임이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법원의 사망 시점인 3월3일에 따라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국방부를 상대로 변 하사의 순직 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의 사망 추정 시간에 따르면 변 하사는 복무 만료일 전 2월27일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위는 변희수 하사 49재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이날 불교계를 포함한 4대 종교단체가 모여 변 하사를 추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노위 위원 시경, 동신, 보현,법정, 여등 스님은 목탁을 치고 염불을 외며 변 하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스님들의 지극한 기도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도 합장을 하며 같은 마음으로 고인을 기렸다.

사노위원 시경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은 끊임없이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 함께 살자고 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변희수 하사는 지금 당당하게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삶이 법원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노위는 성소수자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지지를 보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71호 / 2023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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