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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투쟁할 것”…조계종 사노위, 고 이동우 노동자 1주기 추모재

  • 사회
  • 입력 2023.03.22 14:05
  • 수정 2023.03.24 18:00
  • 호수 1674
  • 댓글 0

3월21일,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봉행
유가족 “보고싶은 그리움에 가슴 찢어져”

크레인 보수 업무 수행 중 산재로 목숨을 잃은 동국제강 하청소속 직원 고 이동우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3월21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동국제강 산재사망 이동우 노동자 1추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노위원 시경·여등·동신·서원 스님과 조희주 재가위원이 참석했다.

1주기를 맞은 고 이동우씨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창우이엠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지난해 3월21일 크레인 보수 업무 수행 중 크레인 회전체가 작동해 안전벨트가 몸에 감겼고,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기계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할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는 현장에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유족은 원청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59일간 노숙농성을 벌였다. 이때 사노위 스님들은 매일 분향소를 찾아 기도회를 열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49재를 봉행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으며, 동국제강의 조속한 사태해결도 촉구했다. 결국 동국제강은 산재사망 88일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사노위에 따르면 검찰은 산재사망 1년이 다 되어가는 올해 1월 말 사장 장세욱 대표를 제외하고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업체 대표이사만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진행하고 있다.

시경 스님은 “동국제강은 회사가 사고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사과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가족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보여주기식 수사만 진행할 뿐이었다. 지난 2월16일 유족이 직접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동국제강은 유가족에게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를 숨기지 말아야 할 것”고 울분을 토했다.

스님은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중 핵심인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고 있다. 그럼에도 2022년 한 해동안 발생각 611건중 기소된 건 12건에 그친다”며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법의 원칙과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며, 일터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의 동국제강과 검찰을 향한 규탄의 메시지에 이어 기도회가 진행됐다. 사노위 스님들의 염불, 목탁소리에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일반 시민 등은 연단에 마련된 고 이동우씨 영정에 기도했다.

이날 고 이동우씨의 부인 권금희씨가 아이와 참석해 동국제강, 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권씨는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아픔, 슬픔이 무뎌지기는커녕 보고싶은 그리움에 가슴이 찢겨져나가는 듯하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를 볼대마다 웃음과 눈물이 같이 흘러 아이와 눈 마주치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화시 때문에 한가정이 파괴됐는데 진짜 사장 정세욱은 거론하지도 않는 검찰은 본분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싶다”며 “바지 사장들의 책임과 종잇장처럼 얇은 처벌로 끝내려는 윤정부의 검사들.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관리가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이어야 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실질적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74호 / 2023년 3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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