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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의장 임기조정’ 종헌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 교계
  • 입력 2023.03.28 19:10
  • 수정 2023.03.29 13:37
  • 호수 1675
  • 댓글 0

227회 임시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17대 종회서도 발의됐지만 부결
원로들 요청에 총무원장 대표발의
의현 스님 팔공총림 방장추대 관심
‘사회법으로 징계무효 받으면 재징계’
총무원법 개정안 등 종법개정안 6건
초심호계원장 등 각급 위원 인사안
쌍계총림 해제·광제사 직영사찰 지정
영규대사 등 승병 명예회복 특위 구성

불기 2566(2022)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 사찰에 대한 결산감사를 비롯해 종헌종법 개정안 등을 다룰 제227회 임시 중앙종회가 3월29일 개원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의 건을 비롯해 원로의원 추천, 쌍계총림 지정해제의 건 등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칠백의총’ 문제와 관련해 중앙종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승병장 영규대사를 비롯한 800의승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27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임시회는 3월29일 오전 10시 소집돼 개원식에 이어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의 건을 첫 안건으로 다룬다. 동화사는 2월7일 산중총회를 열어 팔공총림 2대 방장후보로 임담의현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한 바 있다.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결의된 만큼 중앙종회에서도 만장일치 추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종회는 이어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다룬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원로의원은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구성되며 중앙종회의의 추천을 거쳐 원로회의에서 선출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직지사 교구에서 법등 스님이, 선운사 교구에서 동명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그러나 동화사 교구에서 현근 스님과 장윤 스님이, 통도사 교구에서 도명(원산) 스님과 현문 스님이 복수 추천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앙종회는 교구본사에서 원로의원이 복수 추천된 경우 ‘교구 내 합의 유도’ 등을 이유로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보류해 왔다. 이번에도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3월28일 동화사·통도사 교구에서 추천된 원로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등 스님과 동명 스님에 대한 원로의원 추천 동의의 건만 상정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원로의원 추천의 건에 이어 불기 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감사를 위해 휴회한 뒤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해 4월3일 속개한다. 중앙종회 측은 결산감사와 주말 일정이 겹치면서 임시회 5일 회기로는 안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종회는 4월3일 속개와 함께 종헌개정안을 상정한다.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25회 임시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를 단축하면 원로의장 스님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이 스님들이 입적하면 종단장(宗團葬)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종헌개정안을 심사한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종헌개정안을 두고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헌특위)가 제안한 5건의 종법개정안과 총무원장이 제출한 원로회의법 개정안도 다룬다. 종헌특위가 성안한 종법개정안은 총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승려법, 종무원법, 사찰부동산관리법, 사찰법 개정안이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호계원 심판으로 징계가 확정된 스님이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총무원 호법부장이 30일 내에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범계행위로 징계를 확정받은 스님들이 사회법에 제소해 징계무효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종단의 자치규약인 종헌종법의 위상과 종단 자주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승려법 개정안은 그동안 ‘승려분한신고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는 승려 분한심사에 따른 스님들의 사정 기준을 종법에 명시하도록 내용이다. 즉 스님들의 출가 전 결혼여부 등에 따라 ‘갑’ ‘을’ ‘병’ ‘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승려법에 담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갑’은 청정독신출가자를 의미하고, ‘을’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무자녀 출가한 경우이고, ‘병’은 출가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책임이 일체 없거나 비구·비구니로서 환계했다가 재수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은 종헌 9조 1항의 기득권자, 즉 1962년 통합종단 출범 과정에서 기득권을 인정받은 대처승의 경우에 해당된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호계원으로부터 ‘벌금 혹은 변상금의 징계’를 받은 스님이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상금 징계에 대한 효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사찰법 개정안은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건물을 신축, 이전, 철거할 경우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교구본사는 이를 총무원에 보고하도록”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사찰 불사에 따른 종무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종헌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의장 및 부의장 궐위에 따라 보궐선출한 경우 현재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새롭게 2년 임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대종사 및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비롯해, 각급 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 및 학교법인 승가학원 임원 추천 동의의 건 등 인사안도 즐비하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는 혜자(직할교구)·진허(마곡사)·장윤(동화사)·정인(해인사)·영환·지정(이상 범어사)·영배(통도사)스님의 7명이,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는 정륜(동화사)·혜안·진광·용운·성월·보선(이상 해인사) 스님의 6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 6월21일 임기만료되는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이 재추천됐고, 임기만료된 법규위원 정상·도일 스님도 재추천됐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로 선출되면서 사직한 초심호계원장 도신 스님의 후임에는 초심호계위 보림 스님이 추천됐고, 초심호계위원 보림 스님 후임에는 지수 스님이 추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태성 스님과 득우 스님이 재추천됐고, 정견 스님의 입적과 본오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석이 된 소청심사위원에는 성구 스님과 자성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탄탄 스님의 사직과 정운, 도림, 설도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는 탄하, 정관, 원각, 설도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쌍계총림 지정해제의 건과 세종 광제사에 대한 직영사찰 지정의 건도 다룬다. 두 안건 모두 총무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계사는 3월16일 산중총회를 열어 쌍계총림 지정해제를 결의한 바 있어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해제 때와 달리 진통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쌍계총림이 총림에서 해제되면 조계종은 6대 총림으로 줄게 된다.

이밖에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규대사 및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승병장 영규대사·800의승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75호 / 2023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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