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법으로 징계무효 받으면 호법부장 특별재심” 총무원법 가결

  • 교계
  • 입력 2023.04.03 12:13
  • 수정 2023.04.03 13:50
  • 호수 1676
  • 댓글 0

종회, 4월3일 227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종단 징계 자주성·독립성 강화” 취지
종무원법·승려법·종무원법·사찰법도 가결

앞으로 호계원 심판으로 징계가 확정된 스님이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총무원 호법부장이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3일 227회 임시회를 열어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위원장 만당 스님, 종헌특위)가 발의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총무원법에 명시된 ‘호법부 업무’에서 “호법부장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범계행위로 징계를 확정 받은 스님들이 사회법에 제소해 징계무효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종단의 자치규약인 종헌종법의 위상과 종단 자주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심 스님 등은 “사회법으로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스님을 다시 특별재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특별재심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법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종단 차원에서 다시 심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만당 스님은 이어 “사회법 판결을 보면 종단 징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근거로 무효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사회법 판결을 토대로 다시 징계절차를 밟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종단 징계절차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필요하다”면서 동의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중앙종회는 또 그동안 ‘승려분한신고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는 승려 분한심사에 따른 스님들의 사정 기준을 종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승려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헌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은 스님들의 출가 전 결혼여부 등에 따라 ‘갑’ ‘을’ ‘병’ ‘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승려법에 담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갑’은 청정독신출가자를 의미하고, ‘을’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무자녀 출가한 경우이고, ‘병’은 출가 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책임이 일체 없거나 비구·비구니로서 환계했다가 재수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은 종헌 9조 1항의 기득권자, 즉 1962년 통합종단 출범 과정에서 기득권을 인정받은 대처승의 경우에 해당된다.

중앙종회는 또 변상금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종무원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 선거법 및 산중총회법에는 벌금 혹은 변상금의 징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말사주지 등 종무원 임용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해 변상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말사주지 등에 임용된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사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건물을 신축, 이전, 철거할 경우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교구본사는 이를 총무원에 보고하도록”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사찰 불사에 따른 종무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스님들이 “사찰 건물을 이전·철거하는 등은 사찰재산 처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총무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만당 스님은 “사찰 건물을 이전·철거하는 것은 사찰재산의 처분 개념이 아니다”며 “개정안은 사찰 건물의 신축, 이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라며 “교구본사에 최종 승인권을 부여하는 대신 교구본사는 다시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혼란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중앙종회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사찰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76호 / 2023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