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가치 증진을 위해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자연 경관, 문화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 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울타리 설치, 농약 오염 감소 위한 친환경 비료 사용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아울러 자연공원에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뿐더러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평가와 정책적 지원 등이 미흡해 활용에 있어 제약이 있었다. 이에 가치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2021년 12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연공원에 편입된 사찰림, 문화유산 등을 관리한 불교계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사업, 연구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76호 / 2023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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